
채권/채무
이 사건은 피고 C가 원고와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M의 채무 중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한 후, M이 채권자들의 채권양도 및 가압류 경합으로 인해 공탁금을 공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C와의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공탁금 중 일부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을 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C와의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 I, L의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상회복으로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 F, G의 반소청구 중 일부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E, I, L의 반소청구도 인용되었으며, 피고 F, G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