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18세 여성 피해자 B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2017년 11월 26일에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으로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방충망을 파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했습니다. 2018년 8월 30일에는 피해자의 이마에 타박상을 입히는 등 신체적 상해를 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과 죄질의 심각성, 피해자와의 합의 불성립 등을 불리한 점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으며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령에 따라 적절한 형을 정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