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수감 중이던 망인이 천식 발작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료 조치를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내용입니다. 원고인 망인의 자녀들은 교도소 측의 부적절한 대응이 망인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교도소 측은 망인이 천식약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교도소 측이 천식 환자인 망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도 자신의 천식약이 떨어졌음을 알고 있었고,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교도소 측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교도소 측은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