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관공서 사무실 여러 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 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과 미납 시 100,000원당 1일의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피고인 A는 공식 선거운동기간(2024년 3월 29일 ~ 2024년 4월 9일)이 시작되기 전인 2024년 2월 27일, 충남 C에 있는 D 건물 본관 2층 건설정책과 사무실을 포함한 총 17곳의 D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E'이라고 기재된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하고 근무하던 직원들에게 "이번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A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며 자신의 성명과 경력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명함 54매를 배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는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명함 배부가 금지되는 장소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이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공공기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안내를 받고도 금지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매수나 이해유도 가능성이 낮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낙선하여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8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호별방문 제한): 이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유권자의 주거지나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는 D 사무실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배부한 행위는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합니다. 이는 특정인이 상주하는 공간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막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호별방문 제한 위반죄): 위 제10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호별방문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사전선거운동 금지): 이 조항은 선거운동기간(이번 선거의 경우 2024년 3월 29일 ~ 2024년 4월 9일)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특별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하고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가지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사무실 방문 행위는 호별방문 제한 위반과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두 가지 죄에 모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따라 이 중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호별방문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더 무거운 형벌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는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선거운동기간 전에 어떠한 형태의 선거운동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명함 배부, 특정 복장 착용, 지지 호소 등은 모두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주거지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사무실이나 특정 기관의 내부 공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선거법 관련 안내나 교육을 받았다면 이를 반드시 따르고, 만약 안내를 무시하고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직접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법이 정한 선거운동의 시기와 방법을 위반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