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시누이의 신용카드를 훔쳐 귀금속을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직장 동료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과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또한 계절근로자 채용을 미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05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8월 22일 시누이 F의 신용카드를 훔쳐 202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같은 해 11월 30일에는 직장 동료 H의 주거에 가스통 위 열쇠를 이용하여 침입한 후 현금 40만 원, 상품권 20만 원, 금반지 6개, 금팔찌 1개, 금목걸이 2개, 금귀고리 1쌍 등 총 2,7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2024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는 피해자 I 등 4명에게 '경남 창원시에서 하우스 농장을 운영하며 1명당 50만 원을 주면 계절근로자로 채용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총 1,0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친인척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려던 사기미수, 직장 동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행위, 그리고 계절근로자 채용을 빌미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법리를 적용하여 형량을 결정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범행이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형사공탁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결제를 시도하는 행위는 설령 결제가 실패하더라도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주인이 없더라도 허락 없이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그곳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추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집 열쇠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놓여있더라도 이를 이용한 침입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계절근로자 등 취업을 미끼로 신분증 정보나 여권 사본,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상습적인 사기 범행은 형량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