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의 종류 | 후원금 모금 한도 |
중앙당후원회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50억원 |
대통령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 |
국회의원후원회 | 1억5천만원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 |
중앙당 대표자 및 최고집행기관 구성원 선출을 위한 당대표경선후보자 후원회 | |
시·도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 5천만원 |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 3천만원 |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 선거비용 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교육감후보자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