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금융
피고인 A와 B는 다양한 거짓말을 통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차량을 담보로 제시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차량이 할부금 연체 상태였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 대금 수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속인 피해자들로부터 총 수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장기간에 걸쳐 사기와 횡령을 저질렀으나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없었고, 대부분의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도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증거 부족으로 인해 범죄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제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