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식당 주방가구 및 붙박이장 납품 대금 600만 원 중 450만 원을 미지급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계약 당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과 식당 업주 간의 전기 공사 관련 갈등으로 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정황 등이 고려된 판단입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4월 6일경 불상지에서 고소인 E에게 전화하여 'B' 식당에 주방가구와 붙박이장 등을 납품해주면 바로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2023년 4월 28일경 해당 식당에 물품을 납품했지만, 피고인은 대금 중 15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 4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물품 대금을 바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 600만 원 중 300만 원은 식당 업주 F이 지급하기로 협의했고, 자신의 부담분 300만 원 중 150만 원은 이미 고소인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나머지 미지급 대금 150만 원은 F이 공사대금 약 800만 원을 주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과 F 사이에는 전기 공사와 관련한 갈등이 발생했고, F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중 일부를 전기 공사 비용으로 충당하면서 고소인에게 주방가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주방가구 납품 계약 당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을 속여 물품을 편취하려 했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선고의 요지는 공시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할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물품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혐의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