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OO산후조리원 대표로서, 퇴직한 근로자 B에게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24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925,344원과 퇴직금 3,943,202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B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313,36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OO산후조리원의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퇴직 근로자 B가 자신의 미지급 금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며 시작되었고, 결국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미지급 및 해고 예고 없는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OO산후조리원 대표는 퇴직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 (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B의 2024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925,344원을 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및 제44조 제1호 (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B의 퇴직금 3,943,202원을 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및 제110조 제1호 (벌칙)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B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313,36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여러 위반 행위를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37조(경합범)의 전단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 시 자신이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 합의가 없다면 법정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 금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고통지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정 금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