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 불발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범행 인정 및 반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 1심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액이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더 가벼운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이를 감경할 새로운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을 그대로 유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은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피고인의 감형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로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이 사건의 피고인이 위반한 법률로써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구체적인 위반 조항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의 양형 판단 원칙: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거나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심의 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를 따릅니다. 이는 1심 법원이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을 쉽게 뒤집지 않겠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때는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보다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나 정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본 근로자들과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므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전 위반 이력이 있다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