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15세 미성년자 B에게 접근하여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고 현금을 지급하거나 마약(필로폰)을 제공한 혐의와 자신이 직접 필로폰을 매수, 투약, 광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매매 및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추징금 25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9월 초 트위터에서 '담배 사 줄 사람'이라는 글을 올린 15세 미성년자 B에게 연락하여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9월 9일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25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같은 날 대전의 한 모텔에서 B과 성관계 후 현금 45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습니다. 2023년 9월 10일 대전의 다른 모텔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4그램을 주사하여 제공하고 자신도 투약했습니다. 같은 날 추가로 필로폰 약 0.02그램을 투약하고, 대화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투약하는 등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같은 날 B에게 필로폰 0.04그램을 제공한 후 성관계를 갖고, 오후에는 B과 성관계 후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여러 차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23년 7월 29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응큼톡'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시원(한)술'을 활용하여 필로폰 투약 관련 광고 글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30일 대전의 한 모텔에서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6일 필로폰 투약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단약을 다짐했음에도 불과 한 달 만에 위의 범행들을 다시 저질렀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행위의 죄책 마약류(필로폰) 매수, 투약, 제공, 광고 행위의 죄책 재범 및 동종 전과 여부와 양형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의 각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하여 투약하도록 하고 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매매알선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마약 투약 및 청소년 성매수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모친과 여자친구가 선처를 탄원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되었으나,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아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미성년자 B에게 돈을 주거나 마약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가져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는 매우 중요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들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투약, 매수, 제공):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미성년자 B에게까지 제공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마약류는 그 자체가 중독성이 강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므로 엄격히 관리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필로폰 광고): 마약류 사용이나 투약 방법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광고 행위 또한 금지됩니다. 피고인이 채팅 앱에 필로폰을 암시하는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매수, 마약 매수, 투약, 제공, 광고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원칙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를 돕기 위해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이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두 가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특정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로 인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25만 원이 추징금으로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투약량처럼 정확한 가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일정 기간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마약류는 어떤 형태로든 절대 가까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약류 구매, 판매, 제공, 투약, 광고 등 모든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타인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행위는 더욱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청소년 대상 범죄는 더욱 엄중히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를 보였다고 해도 중대한 범죄이며, 성매수 시 필로폰 제공과 같은 추가 범죄가 결합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팅 앱이나 SNS를 통한 범죄 유혹에 주의해야 합니다. 담배나 기타 물품을 사달라는 청소년들의 요청에 응하거나, 마약류 관련 은어를 사용한 게시글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범은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과거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수사나 재판 중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마약 구매 대금 등 범죄로 얻은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득은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투약량 불상과 같이 정확한 가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마약 관련 범죄나 성범죄는 형벌 외에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