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으로, 재개발 홍보를 하던 D 회사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치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G의 팔을 내리치고 어깨를 밀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D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소식지를 던지며 협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D 회사 직원들의 홍보 업무가 방해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D 사무실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