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양육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12세 아동에게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요구를 하고 협박하였으며,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여러 차례 부정 사용하고, 다른 청소년과 공모하여 13세 아동을 잔혹하게 집단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및 협박: 2022년 11월 5일 밤 11시경, 피고인은 12세 아동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야한 거 좋아하냐 만나서 성관계하자, 자위 영상을 보내라'며 음란한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했음에도 계속해서 자위 영상 전송을 강요했고, 다음 날인 11월 6일경에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너를 감옥에 보내겠다', '니 남은 인생 감옥에서 보내줄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성적인 요구를 한 사실을 알릴 경우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2023년 6월 21일 새벽 5시경, 피고인은 공범 C와 함께 대전 중구의 한 사진 부스 안에서 피해자 F가 두고 간 체크카드 1매를 습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소유했고, 같은 날 새벽 5시 47분경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바나나우유 등 4,800원 상당을 결제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1,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특수상해: 2023년 10월 9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은 공범 I, J, K과 함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해 평소 알고 지내던 13세 청소년 피해자 L을 집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이후 대전 중구 M아파트 분수대 앞, 쓰레기장, 유등교 밑, N아파트 주변 골목길 등 여러 장소로 끌고 다니며 피해자를 집단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잘못한 것을 말해봐'라고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얼굴을 차 기절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변에 있던 돌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는 등 잔혹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L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중수골 간부 골절, 비골 골절, 아랫입술 열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12세 아동에 대한 온라인 성적 학대 및 협박, 분실된 체크카드의 횡령 및 부정 사용을 통한 사기, 그리고 13세 청소년에 대한 다중의 위력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잔혹한 집단 폭행으로 인한 특수상해 등 다양한 범죄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및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아동에게 성적인 학대를 가하고 협박하며,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여러 명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하여 잔혹하게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소년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인 학대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12세 피해 아동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자위 영상을 요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성적 요구를 거절한 피해 아동에게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하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 (점유이탈물횡령 및 공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공범 C와 함께 피해자 F가 두고 간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도난·분실 신용카드 부정 사용 및 공범):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공범 C와 함께 습득한 체크카드를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결제에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재산상 이익(물품 결제)을 편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특수상해 및 공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특수상해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공범 I, J, K과 함께 13세 피해 청소년 L을 집단 폭행하고, 돌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중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아동복지법 위반 범행으로 인해 이러한 부가 처분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등록 기간):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 기간은 죄의 경중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등록 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온라인 대화 시 주의: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음란한 대화나 영상 요구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상에서도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행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물 습득 시: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했을 때는 즉시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 적절한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습득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또는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 폭행의 심각성: 여러 명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되는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돌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면 형량이 가중됩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원 처분 등 교화 기회를 받았음에도 재범할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것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