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모집책' 및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지인 F를 통해 K 명의의 계좌 및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했고, 조직원들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의 자녀를 사칭하며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K 명의 계좌로 6,082,276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편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F를 통해 피해금 중 2,400,000원을 인출하여 전달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H에게 편취금 6,082,276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경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타인 명의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알려주고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여 '계좌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인 F에게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구해오면 용돈벌이를 시켜주겠다고 제안했고, F은 친구 G의 소개로 K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K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도록 했습니다. 2022년 4월 2일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H의 자녀를 사칭하여 "휴대폰이 고장 나서 환불 신청을 못 하고 있다. 아빠(피해자) 명의로 먼저 가입하고 환불받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 H는 이에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했습니다. 조직원은 원격조정 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20시 30분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K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6,082,276원을 이체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F에게 K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도록 지시했고, F은 K로부터 6,000,000원을 송금받아 그중 2,400,000원을 G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L은행 지점에서 G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체된 2,400,000원을 인출하여 전달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이전 범죄 전력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6,082,276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신청한 43,100,000원의 배상금 중, 판시된 편취금액 6,082,2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과 보이스피싱 가담의 죄질,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실제 편취된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H의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계좌 이체를 한 것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F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다른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이미 선고된 형과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피고인 A는 2022년과 2023년에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은 그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법원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액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H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편취당한 6,082,276원을 지급받으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부분은 배상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가장한 계좌 모집이나 현금 인출 요청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계좌 모집책이나 현금 인출책 등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신저피싱 등으로 자녀를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거나,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는 의심해야 하며, 반드시 자녀에게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금융 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는 절대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명의 제공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피해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