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 A는 공범 BD와 함께 2023년 3월 19일 새벽 대전 서구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년 3월 19일 00시경 공범 BD와 함께 대전 서구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빨대로 코에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은 면제한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엄벌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앞으로 단약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현재 다른 형사재판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중복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2조 제3호 나목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이 제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이 조항은 두 명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BD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했으므로 두 사람은 공동정범으로서 동일한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이 조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강명령은 마약류 오용의 위험성과 폐해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에 따르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치료감호나 보호관찰을 받고 있거나 그 밖에 수강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중복하여 부과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수강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두 명 이상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간주되어 모두에게 동일한 죄의 책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 사실은 모발 감정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려는 노력을 보이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법률 위반으로 인해 수강명령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해야 할 상황인 경우, 중복된 수강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에 손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