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면역력 강화', '공진단' 등의 문구가 포함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해당 홈페이지가 광고대행업체가 임시로 개설한 페이지이며 피고인에게 광고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면역력 강화', '공진단' 등의 문구가 게재된 특정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이 홈페이지의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이 '면역력 강화', '공진단' 등의 문구가 게재된 임시 홈페이지를 개설·관리했는지 그리고 해당 문구를 게재한 행위가 피고인의 광고라는 인식과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홈페이지는 광고대행업체가 정식 광고 페이지 개설에 앞서 계정 생성을 위해 개설한 임시 페이지'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홈페이지를 개설·관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정식 광고 페이지가 아닌 임시 홈페이지에 문구를 게재한 것을 광고라는 인식과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식 홈페이지에 위 문구를 게재했거나 임시 홈페이지 문구에 대해 사전 지시나 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심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고, 영업자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개설 또는 관리하지 않은 임시 홈페이지에 기재된 문구가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광고'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광고의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에게 광고의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고대행사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임시 페이지나 사전 작업물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대행사가 임의로 생성한 페이지나 내용에 대해서도 추후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모든 광고 관련 작업물에 대한 명확한 지시와 확인 절차를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문구는 식품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광고 문구 작성 시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광고'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해당 내용이 게재된 경위, 페이지의 성격(임시/공식), 관련자의 인식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