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노동
어선 D호의 선주 A, 선장 B, 기관장 C가 선박 내 고장난 온수기 대신 화재 위험이 높은 시즈히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어선 D호가 침몰하고, 인근 선박 34척이 추가로 소훼되어 총 35척의 선박이 불에 타고 약 104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선주 A는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으나, 선장 B와 기관장 C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기관장 C는 무면허운전 혐의도 함께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020년 10월경 어선 D호의 샤워실 온수기가 고장 나자 기관장인 피고인 C의 요청으로 선주인 피고인 A가 시즈히터를 구입해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C은 이 시즈히터를 수위조절기가 없는 상태로 플라스틱 물통에 비스듬히 세워두고 발열부 끝이 물통에 닿게 하여 사용하게 했습니다. 또한 시즈히터가 연결된 배전반에는 덮개가 없어 누전 위험이 있었으며 실제로 합선이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22일 저녁, 선원 K가 시즈히터 사용 후 물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주방에서 타는 소리와 섬광을 목격하고 피고인 C에게 알렸으나, 피고인 C은 술에 취해 제대로 점검하거나 조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인 2021년 3월 23일 새벽 3시 28분경, 시즈히터가 설치된 기관실 출입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어선 D호가 침몰하고, 강풍과 해류를 타고 불이 확산되어 신진항 및 마도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총 35척의 선박이 소훼되었으며 104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 화재는 시즈히터의 과열로 인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화재가 시즈히터의 발열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화재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어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되어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형량(피고인 B 금고 1년, 피고인 C 징역 1년 2개월)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주인 피고인 A에게만 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감형하였고, 선장인 피고인 B와 기관장인 피고인 C의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 및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본 사건은 업무상실화죄와 선박 안전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업무상실화죄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 업무상 과실로 인해 불을 내어 건조물, 선박 등을 소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선주, 선장, 기관장 모두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화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업무상실화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화재의 원인이나 구체적 과정을 단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고인의 관리 하에 있는 불이 발생했다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 과실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의 공동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의 과실이 화재 발생의 한 가지 조건이 된 이상 각자에게 실화죄의 책임이 물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는 각자의 지위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화재 발생에 기여한 공동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선박 안전 관리 의무 (선원법 제2조, 제23조 및 선원취업규칙 제3조, 제12조, 제31조 등): 선주 (피고인 A): 선원의 후생복지 향상과 함께 선장과 공동으로 선원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선원들에게 적정한 숙박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장 난 온수기 대신 위험한 시즈히터를 제공하고 안전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선장 (피고인 B): 선원을 지휘·감독하고 선박의 운항관리 및 안전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며, 화재 예방 및 안전교육 실시 의무가 있습니다. 시즈히터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방치하고 기관장에게 지시를 내리지 않은 점이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기관장 (피고인 C): 선박 기관과 각종 기계장치, 전기설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책임지며, 특히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설비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 장치 없는 시즈히터를 부적절하게 설치하고 관리하며 선원의 이상 보고에도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중대한 과실로 지적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은 과거 무면허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면허 없이 약 44km 구간을 운전하여, 동종 전과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전열기구 안전 사용 철저: 시즈히터와 같이 발열량이 높은 기구는 반드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고, 물속에 완전히 잠기지 않거나 수위 감지 장치가 없는 상태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발열부가 주변 가연물에 직접 닿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안전 장치 구비 및 점검: 수위 감지 센서, 과열 방지 장치 등 안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배전반과 같은 전기 설비는 누전이나 합선 위험이 없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 보고 및 조치: 전기 이상 징후나 화재 발생 전조 증상(타는 냄새, 섬광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책임자는 보고 내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즉각적이고 철저한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전 교육 및 훈련 강화: 선박의 선주, 선장, 기관장은 선원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소화기 사용법, 비상시 대피 요령 등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모든 선원이 비상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선원의 경우 언어적 장벽이 없도록 충분히 이해시킬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선박 관리자들의 책임 의식: 선박의 선주, 선장, 기관장은 각자의 위치에서 선박의 안전 관리 및 화재 예방에 대한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임시방편적인 조치나 안전 불감증은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