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24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 중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240만원 추징으로 감형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그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취득하거나 처분을 가장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인지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현금 수거 등 단순한 역할을 맡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며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수익이 24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240만원 추징은 유지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 AF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규모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징역 2년으로 감경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과거 범죄 이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