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주식회사 A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의 공급기업으로서 도입기업과의 협약 과정에서 사업비 관련 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고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원고에게 3년간의 사업 참여 제한과 1억 1천만 원의 정부지원금 환수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행위가 정부지원금 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허위 증빙 제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20년 6월 주식회사 B를 도입기업으로 하여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B에게 1억 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을 용역비의 일부로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B에게 중도금 및 잔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B의 경영 악화로 인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중도금에 대해 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역발행받아 상계 처리하려 했으며, 잔금 세금계산서는 발행과 취소를 반복하다가, 최종 완료 보고서에 이미 취소된 잔금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것처럼 첨부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B의 경영 악화 사실을 알면서도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 확약서의 이행기를 아무런 담보 없이 여러 차례 연장해 주었습니다. 이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과제'로 판정했고, 제재조치위원회를 거쳐 2023년 6월 22일 원고에게 3년간의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제한과 1억 1천만 원의 정부지원금 환수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제재 사유가 없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공급기업인 원고 회사가 도입기업과의 협약 과정에서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 기관이 원고 회사에 내린 3년의 사업 참여 제한 및 1억 1천만 원의 정부지원금 환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조치(재량 일탈·남용)인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원고에 대해 내린 3년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 제한과 1억 1천만 원의 정부지원금 환수 처분이 유효하며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가 스마트공장 사업에서 정부지원금 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최종보고서에 첨부하는 등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입기업의 경영 악화를 인지하고도 채무 이행기를 연장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도입기업과의 담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진흥원의 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처분이 관련 지침에 따른 적법한 재량권 행사이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며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과 그에 따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을 적용받습니다.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 이 조항은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명시하여, 피고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 기술 보급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공법인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스마트공장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3. 법원의 법리 적용: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협약 내용 및 관련 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관련된 모든 증빙 서류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 취소, 역발행 등 회계 처리 방식은 정부지원금의 적절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되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입기업의 경영 악화 등으로 사업비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적인 합의나 지연보다는 관련 전담 기관에 즉시 상황을 알리고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허위 증빙 서류 제출이나 도입기업과의 담합으로 의심될 만한 행위는 정부 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중대한 제재 사유가 되므로,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을 지급받는 공급기업은 협약 위반 시 지원금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 사례의 협약에서는 공급기업에 반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