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2020년 3월과 6월에 걸쳐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A사는 해당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며 대전광역시서구청장에게 경정청구(취득세 환급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구청장은 A사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2020년 3월 16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1년 6월 1일에야 노인복지시설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사는 노인복지시설 건축에 필요한 모든 부동산을 취득한 2020년 6월 27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도로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로 인한 설계 변경 및 건축허가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년 내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취득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1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 서구청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 해석에 대한 이견과 함께,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도시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외부적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요건 중 '취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개별 토지 취득일 또는 모든 토지 취득 완료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로 인한 설계 변경 및 건축 지연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대전지방법원은 피고 대전광역시서구청장이 2022년 1월 18일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취득세 감면의 기준이 되는 '취득일'은 개별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한 세금의 성격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20년 3월 16일로 보아야 하며, 취득 목적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취득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었습니다. 첫째,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2020년 7월 1일 도로 결정이 실효되면서 건축 가능한 가용 부지의 형태가 달라져 노인복지시설 설계 변경이 불가피했던 점. 둘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는 원고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외부적,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며, 설계 변경 이후 건축허가 신청까지 약 5개월,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부터 실제 허가까지 추가로 약 5개월이 소요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원고가 건축 공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태만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셋째, 만약 도로 결정 실효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 토지 매입에 소요된 약 3개월의 시일도 부당하게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넷째, 원고는 피고의 보완 요구에 충실히 응했으며, 현재까지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유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감면): 이 사건의 주요 근거 법령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 관련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사유'의 해석):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 같은 외부적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판단 시 납세의무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성, 준비 기간의 장단,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납세의무자의 진지한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취득의 정의), 제7조 제1항 (납세의무자), 제10조 (과세표준), 제18조 (징수 방법), 제20조 (신고납부): 이 규정들은 취득세 부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들을 바탕으로 취득세가 개별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따라서 취득세 감면 적용의 기준이 되는 '취득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20년 3월 16일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취득세는 개별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시점에 발생하며, 그 목적이나 다른 부동산의 취득 완료 시점과는 무관하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감면요건의 엄격 해석 원칙: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특히 조세감면 규정은 특혜적 성격이 강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다만, 이 판례에서는 '정당한 사유'와 같이 예외를 두는 규정의 해석에서는 입법 취지를 고려한 유연한 판단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이 법률은 장기간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일정 기간 경과 후 효력을 상실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 것이 원고가 노인복지시설 건축을 위한 가용 부지의 형태를 변경하게 된 외부적, 불가피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특정 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예기치 못한 외부적 사정(예: 도시계획 변경, 인허가 지연,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과 같은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요인까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