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취득세 면제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 원고는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시설 건축을 시작하지 못한 이유가 도로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건축이 지연된 점을 인정하고,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 사건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취득세 면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 건축을 시작하지 못했지만, 이는 도로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어 설계를 변경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도로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어 설계를 변경해야 했던 점,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행정절차 지연 등이 원고의 통제 밖의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취득세 면제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용승 변호사
법무법인 윈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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