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태양광발전사업을 운영하는 A는 D 주식회사와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받았습니다. A는 D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일부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천안세무서장은 해당 설비공사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는 A가 아닌 E 주식회사라고 판단하여, A에게 부과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이에 A는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가 용역의 실질적 공급받는 자라고 보아 천안세무서장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와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했으나, 설치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계약을 합의 해지했습니다. 이후 D는 다른 태양광발전소 계약이 원활하지 않던 원고 A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새로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거 E 명의로 진행되던 인·허가 절차를 활용하여 발전소를 완공했습니다. D는 원고 A에게 설비공사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원고 A는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천안세무서장은 설비공사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주체가 E 주식회사라고 보아 원고 A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환급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실질적인 용역 공급받는 자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설비공사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주체가 원고 A인지 아니면 과거에 D와 분양계약을 맺었던 E 주식회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원고 A가 D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유효성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469,130원(가산세 10,628,080원 포함)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천안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복잡한 계약 관계에서 태양광발전소와 같이 고액의 설비를 거래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