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가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경정·고지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에 따라 D 주식회사로부터 태양광발전소를 인도받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태양광발전소 설비공사를 공급받은 자가 아니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태양광발전소를 인도받았고, 실제로 설비공사를 공급받은 자가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아닌 E 주식회사가 설비공사를 공급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새여울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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