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1일부터 근무하다 2023년 1월 31일 퇴직한 근로자 D 외 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51,987,38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며,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전 대덕구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주택용 바닥재 도매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31일 퇴직한 근로자 D를 포함한 총 4명의 근로자들에게 2023년 1월 임금 3,300,000원과 퇴직금 14,009,767원 등 합계 51,987,38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법정 기한을 넘겨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건이 법원으로 이어졌습니다.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퇴직 후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 내 지급이 어렵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