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탈퇴를 요청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조합원 탈퇴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탈퇴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조합에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조합규약 및 조합원 가입 계약에 따라 조합원의 탈퇴는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으며, 탈퇴 요청서 제출만으로 탈퇴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며, 탈퇴는 조합장의 승인과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조합원 계약 및 규약에 탈퇴 요청서 제출만으로 탈퇴가 완료된다는 규정이 없으며, 탈퇴 절차와 효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자유로운 탈퇴가 공동건축사업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과 민법 및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임의탈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합원 지위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