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은 D소종회의 종원으로서, 과거 종중의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과 현 회장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과거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미 후임 임원이 선임되어 법률상 불안정한 지위가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현 회장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는 해임 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회장의 지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D소종회의 종원인 원고들은 2000년과 2013년에 원고 A와 B를 각각 이사와 운영위원으로 선임했던 총회 결의들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결의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지위가 불안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21년 선임된 회장 E가 2024년 6월 9일 임시총회에서 해임 결의되었는데, 이 해임 결의가 유효하므로 E가 더 이상 종중 대표자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 종중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피고 적격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다투었으며, 특히 E의 해임 결의가 소집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이 분쟁은 종중 내부의 임원 선임 및 해임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된 것으로, 과거 문서의 유효성 논란과 현 대표자의 지위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두 가지 부분에 대해 다르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과거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는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으며, 현 회장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는 해당 해임 결의가 소집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이므로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모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 절차 및 총회 결의의 효력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