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공사 현장에서 조적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외벽 붕괴로 5.5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들이 건축주 및 도급인과 수급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건축주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 모두에게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으나, 사망한 근로자에게도 자기보호 의무 해태에 따른 3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42,121,8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 G는 2021년 11월 1일 공주 F 단독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약 5.5미터 높이의 2층 누다락 외벽 조적 작업을 하던 중 외벽 붕괴로 추락하여 2021년 11월 25일 척추골절 및 척수손상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G의 상속인이자 자녀들인 원고 A, B, C는 건축주이자 도급인인 피고 D과 조적공사 수급인이자 고용주인 피고 E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피고 E는 사고 당시 안전시설 미비는 건축주 D의 책임이며, 자신은 작업 중단을 지시했으나 망인이 이를 따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인과의 관계가 고용관계가 아닌 동등한 동업자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피고들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한 사망 사고의 책임, 피고 E가 망인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요청하고 작업 중단을 지시했는지 여부 및 망인과의 고용관계 존재 여부, 망인의 자기보호의무 해태로 인한 과실상계 적용 여부 및 비율,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및 위자료 산정 방법,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공제 여부, 형사사건 합의금 공탁액의 손해배상액 공제 방법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과 E가 공동하여 원고 A, B, C에게 각 42,121,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25일부터 2024년 6월 12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게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건축주인 피고 D과 수급인인 피고 E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G의 사망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망인에게도 위험한 고소 작업 시 스스로의 안전을 살피지 않은 자기보호 의무 해태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으며,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와 형사합의금 공탁액을 법리에 따라 공제한 후 최종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 원고들에게 지급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 D(건축주/도급인)와 피고 E(수급인/고용주)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 및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추락 등의 방지) 및 제52조(재해 예방 조치)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의 사망 사고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하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며, 피고들은 이 조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의무 위반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원은 망인이 위험한 고소 작업 시 스스로 안전을 살피는 자기보호 의무를 해태한 과실을 인정하여 민법 제763조 및 제393조에 따른 과실상계를 적용,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얻었을 재산상 손해(일실수입)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동자 노임을 기준으로 가동기간 및 생계비를 고려하여 산정되며,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재 가치를 환산합니다. 위자료는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공제에 있어서는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되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청구 내용과 법리에 따라 보험급여 공제 대상이 없거나 특정 수급권자에게만 공제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건설 현장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작업 환경에서는 건축주, 도급인, 수급인 등 모든 관련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 작업 시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안전모, 안전대 등 필수 안전시설을 반드시 갖추고 작업자에게 착용을 지시하며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다면 건축주, 원청, 하청 등 여러 관계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각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자 또한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 시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자기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재 보험급여(유족급여, 휴업급여 등)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특정 법리에 따라 공제되므로, 어떤 급여가 누구의 손해배상액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제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되거나 공탁된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