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 압류/처분/집행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은 후 구상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 행위들을 조사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거나 담보로 설정해 주었는데,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주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갚으라고 명령하고, 해당 부동산 처분 행위들을 취소하며, 취소된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가액 배상, 등기 말소 등)을 명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맺었는데, 피고 A가 2022년 11월 8일 대출원금을 갚지 못해 신용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3년 1월 17일 중소기업은행에 총 122,538,593원을 대신 갚아주었고, 그 결과 피고 A에게 구상금 채권 124,793,731원(대위변제금 122,538,593원과 법적 절차 비용 2,255,138원 포함)이 발생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A의 재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A는 2022년 7월 7일 피고 B에게 제1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제3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31일에는 피고 D와 피고 C에게 제2부동산에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2022년 11월 10일에는 피고 E에게 제3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은 제1부동산을 2022년 11월 11일 피고 C에게 다시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가 위와 같은 부동산 처분 행위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러한 행위들이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 처분 행위들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고 A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며 선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동산의 단기간 내 재매매, 불분명한 대금 정산,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 A에게 구상금 지급을 명령하고,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피고들과 체결한 모든 부동산 처분 및 담보 설정 행위들을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또한 각 피고에게 취소된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가액배상, 채권양도 및 통지, 등기 말소)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