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 압류/처분/집행
피고 A가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을 통해 대출을 받은 후 연체하여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었고, 피고 A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A의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 B, C, D, E에게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 또는 채권 양도 등의 원상회복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가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연체하여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 A는 대출 연체 후 여러 부동산을 피고 B, C, D, E에게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각자의 선의를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A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 C, D, E의 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와 C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하며, 피고 D는 피고 A에게 배당금지급 청구권을 반환해야 하고, 피고 E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욱 변호사
이상욱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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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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