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미변제 대여금 1억 4천 5백만 원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대여 사실을 부인하고 투자금이나 생활비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대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내연관계였으며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총 1억 4,743만 3,200원을 입금하고 현금으로도 지급하여 총 2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돈이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월세, 영세 사업체 투자금, 골프장 회원권 구입비용, 생활비 등으로 받은 것이며, 원고에게 송금한 5,950만 원은 투자 수익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오고 간 금전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그리고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 대여 사실을 충분히 증명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금전이 오고 갔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금전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다투는 이상 원고에게 대여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억 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이 조항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금전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그것이 '대여'라는 법률행위의 의사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돈을 주고받은 행위가 '빌려준 것'이라는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이 조항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금전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억 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청구를 위해서는 대여 계약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금전 수수 사실은 다툼이 없어도 대여 사실을 피고가 다투는 경우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