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안전 조치 미흡으로 추락하여 사지마비의 중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하도급인 소속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하수급인 대표이사 및 타워크레인 운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금고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역할과 과실 정도, 피해자의 중상해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가중되거나 유지되었고,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단순히 자문 역할을 넘어 구체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포함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건설 현장에서 약 2.9m 높이의 기둥에 보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보 위로 올라가 타워크레인과 연결된 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추락했습니다. 현장에는 작업자의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줄이나 안전대 등 필수적인 안전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고,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피고인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하도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관계에서 안전관리 책임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그리고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과실 정도와 그에 따른 적정한 형량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자신이 '안전관리자'로서 기술적 보좌 및 조언 업무만을 담당했다고 주장하며 직접적인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역할을 인정하여 주의의무를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는 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D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점, 피고인 A가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와 D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원심보다 높은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안전관리자가 단순히 기술적인 조언 역할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개별 작업의 안전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중상해와 각 피고인의 과실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형량을 조정하였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반성 태도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타워크레인 운전자 D는 직접적인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어 가장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형법과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건설 현장 사고 발생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