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결과 간호인력 허위신고로 인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간호조무사 D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기간의 확장과 요양급여비용 산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조사 절차와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조사명령서를 적법하게 교부했고, 조사대상기간의 확장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D가 외래환자 진료 보조업무를 병행했음을 인정하여 간호인력 허위신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