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충남 아산시의 여러 필지 토지 소유자로서, D 토지 및 E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B, C, E 토지 등 위에 두 개의 외장하드 및 라우터 제조공장(F, G 업체) 신설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아산시장은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와 공장신설 승인을 각각 허가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의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해 옹벽 축조신고를 하자, 피고는 해당 토지들이 H 일반산업단지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상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옹벽 축조신고 수리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하고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 위에 공장 신설 승인을 받고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의제받았습니다. 이어서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한 옹벽 축조신고를 했는데, 해당 토지가 이미 아산시가 추진하는 H 일반산업단지의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및 관련 부서에서는 산업단지 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아산시장은 산업입지법에 따른 행위제한을 이유로 옹벽 축조신고 수리를 불허했고, 원고는 이미 받은 공장신설 승인과 충돌하고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미 건축허가 및 공장신설 승인이 나기 전인 2021년 4월 12일에 H 일반산업단지가 2021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추가 고시되었고, 원고가 옹벽 축조 신고를 하기 직전인 2021년 8월 23일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및 합동 설명회 개최가 공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산시장이 원고의 옹벽 축조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불허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불행사 또는 일탈·남용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안 날로부터 90일) 준수 여부와 민원처리법상 이의신청이 제소기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넷째, 해당 처분이 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공작물축조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민원처리법상 이의신청이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연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년 2월 25일에 제기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공작물축조신고수리불가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처분 사유가 부존재한다거나 재량권을 불행사 또는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아산시장의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불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려는 시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미준수로 각하되었고,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에 무효를 주장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원고는 옹벽을 축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