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F에서 근무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후, 좌측 어깨 관절 와순손상 및 좌측 제3요추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주요 장비를 소유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