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 충청남도경찰청장은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생계 유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경찰청장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본인이 안전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게 운영과 배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가족 부양과 병원비 부담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며, 해당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원고의 생계 곤란 등 개인적인 불이익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합니다.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고,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한 상태로 운전 중 중앙분리대 충격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근거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이 조항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2. 7. 11. 행정안전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이 시행규칙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별표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2호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였으므로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되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성, 그리고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법원은 교통사고 예방의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며, 일반 예방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기준이 법령에 합치되고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을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며, 이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설령 음주운전 전력이 없거나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아야 하며, 대리운전 등 안전한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