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학교법인의 일반직원 A씨는 이사장 교체를 둘러싼 법인 내 갈등 상황에서 새로운 이사장 측의 인사 명령에 불응하고 이전 이사장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징계가 절차적, 실체적, 양정적 하자를 가지고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정직 처분은 무효이며, 학교법인은 A씨에게 미지급 급여 21,600,1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 B에서는 2021년 3월경부터 이사들 간의 갈등으로 이사장 해임 및 신임 이사장 선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사 D 등은 당시 이사장 E의 해임과 신임 이사장 선임을 요구하며 이사회 개최를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2021년 5월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전 이사장 E의 해임과 신임 이사장 G의 선임이 의결되었으나, 이전 이사장 측은 이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신임 이사장 G이 적법한 이사장임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씨는 이 분쟁 기간 동안 법인 사무국 총무과장 및 이사회 간사로서 이사장 E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새로운 이사장 G이 선임된 이후에도 A씨는 이전 이사장 E의 지시를 따르고 G의 인사명령에 불응했으며 이사회 진행을 보조하는 과정에서 신임 이사장 측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학교법인 B는 이러한 행위를 비위 사실로 보아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A씨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교법인이 일반직원 A씨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징계 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재량권 남용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특히, 이사장 교체를 둘러싼 법인 내 갈등 상황에서 직원이 누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정당했는지, 그리고 그 판단 오류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B가 원고 A에 대하여 2022년 3월 8일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21,600,180원과 이에 대해 2023년 1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급여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내 이사장 교체 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직원의 판단 오류에 대한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보아 정직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선언하고,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명령함으로써 직원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사립학교 직원의 징계와 관련된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조직 내부에 리더십 분쟁이나 중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