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자 총무이사로 재직하다가 조합원총회 결의로 임원에서 해임되고 조합원에서 제명된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총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G와 F가 정식 조합원이 아니었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G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총회 의사정족수 산정 시 농산물출하조합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실체적 하자와 관련해서는 원고에 대한 임원 해임 및 조합원 제명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편파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절차적 하자와 관련하여, G와 F가 조합원으로서 출자금을 납부하였고, G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전 총회에서도 조합원으로 인정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농산물출하조합원을 조합원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도 정관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실체적 하자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며, 원고에 대한 제명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고, 이를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임원 해임결의 무효 확인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