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두 명의 직원, A와 B는 사단법인 C에서 일반직 1급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이 60세임에도 불구하고 59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임금이 15%에서 25%까지 삭감되었습니다. 이들은 임금 삭감 외에 업무 내용 변화나 근로시간 단축 등 어떠한 보상 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미 정년 60세를 보장받고 있었고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가 없었으며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 C는 2016년 1월 1일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자, 인건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임금피크제는 1급 직원의 경우 정년이 기존에도 만 6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만 59세부터 임금을 15% 삭감하고 만 60세부터 25%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원고 A과 B는 각각 만 57세와 만 54세에 1급으로 승진하여 정년이 이미 6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임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들은 임금 삭감 외에 업무 내용 변화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어떠한 보상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단법인 C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통해 정년 연장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와 임금 삭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사단법인 C가 원고 A에게 임금 35,168,610원과 이에 대한 2020년 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고 B에게 임금 22,501,600원과 이에 대한 2022년 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감액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고령자고용법의 주요 내용:
2.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이미 정년 60세를 보장받고 있었으므로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볼 수 없었고, 임금 삭감에 대한 어떠한 대상 조치도 없었으며, 임금 삭감액이 크고 업무 내용 변화도 없었기에, 법원은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차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때 정년 연장이나 업무 조정 등 보상 조치가 없는 경우 연령 차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보장되어 있던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정년 연장이라는 명목상의 혜택도 없다면 차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형식적인 동의만을 받은 경우에도 그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인건비 절감 외에 청년층 고용 증대 등 사회적 목적을 표방하더라도, 실제로 그 재원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 비율이 크고 승진, 승급 등 다른 불이익까지 동반된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약 임금피크제로 인해 부당하게 삭감된 임금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 제기 시점부터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