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오피스텔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제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D 회사의 실제 하도급 공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기망했습니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전무이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맡을 업체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A의 요청으로 피해자 C를 만나 위 하도급 공사를 소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D 회사와 피해자 명의로 된 허위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D 회사의 상호, 대표자, 대리인 등이 미리 수기로 기재되어 있었고 법인 도장도 날인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D 회사가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2억 7,240만 원에 하도급을 줄 것처럼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피고인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8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실제로는 D 회사가 이 공사의 원도급 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이 받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1심 판결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D 명의의 계약서 등을 이용해 공사 하도급을 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옳다고 보았고, 특히 피고인 B이 진술을 번복하며 소개비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인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4개월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하는 사기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허위 하도급 계약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여 소개비 명목의 1,000만 원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나 증인의 진술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진술의 내용이 합리적인지, 모순되지 않는지, 다른 증거와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는 증인의 태도 등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관성 있는 진술은 쉽게 배척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피고인 B의 번복된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재판장이 직접 증인을 심문하고 그 증거를 통해 심증을 형성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가 중요하며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에서 직접 형성된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을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이 원칙에 따라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피고인 B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재판관이 형벌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나이, 성별,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이 이미 피고인들의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양형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므로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합니다. 즉 1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원도급사나 실제 건축주에게 직접 연락하여 계약 내용과 계약 주체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회사명, 대표자, 도장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개비나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그 명목과 금액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이 실제 진행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현금보관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남기고 지급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쉽거나 큰 이득을 약속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경계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금전 거래를 하기 전에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