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730만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들의 사용자인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충남 아산시의 한 다세대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을 고용했습니다. 이후 2018년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일한 형틀목수 H의 임금 320만원, I의 임금 275만원, 그리고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일한 J의 임금 135만원 등 총 730만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 K를 대리하여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K 대신 현장을 관리하는 대가로 수익을 분배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임금 미지급이 문제된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용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가 해당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부재, 근로자들의 주식회사 E 소속 진술, 공사 정산서 및 완납 확인서의 내용, 그리고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자라는 객관적인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와 유죄의 증명 책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주식회사 D의 대표인 K를 대리하여 현장을 관리했을 뿐, 실질적인 사용자는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을 실질적 사용자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명 책임: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를 증명할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법관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사한 임금 미지급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