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참가인 회사 금산공장 안전소방팀 방재실 라인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는 협력업체들로부터 총 22,458,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징계 사유가 사실이 아니며 노동조합 위원장 당선을 막기 위한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또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가인 회사는 2020년 10월경 내부 감사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관련된 비위행위 제보를 입수하여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A가 2018년 8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F 주식회사의 이사 G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N 대표이사 J과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2,458,000원 상당의 금품 및 식사 접대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안전소방팀 방재실 라인장으로서 협력업체의 산업안전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적발하고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하여 이와 같은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21년 5월 17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21년 5월 18일 원고를 징계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징계 해고의 징계 사유(협력업체로부터의 금품 수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징계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안전소방팀 방재실 라인장으로서 협력업체의 공사 진행에 대한 중단 및 승인 권한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2018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여러 협력업체로부터 총 22,458,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참가인 회사의 윤리규정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징계 해고가 노동조합 위원장 당선을 막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비위행위 발생 시점과 징계 시기, 원고의 과거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도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협력업체로부터 총 22,458,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회사의 윤리규정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2.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징계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기, 고의 여부, 근로자의 근무 태도, 반성 정도, 과거 징계 전력, 그리고 해당 징계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산업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금품을 수수한 점, 과거 유사한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 해고가 회사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성격임을 강조했습니다.
3. 노동조합 활동과 징계의 관계 원고는 징계 해고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당선을 막기 위한 부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시기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일로부터 약 2년 전이며, 징계 해고가 선거에서 원고가 낙선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회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징계를 단행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정당한 징계 사유와 절차가 갖추어진 경우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따릅니다.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 등 외부 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는 회사의 윤리규정 및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그 책임이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회사의 감사는 언제든 진행될 수 있으며, 비위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징계 사유가 명확하고 징계 절차가 적법하며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면, 다른 부당한 동기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위행위가 다시 발생하면 징계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징계 조사 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명확한 반박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