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피의자 B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당한 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고소인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불기소된 사건의 수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이 사건 정보)에 대한 등사 신청을 했지만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정보 공개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던 중 피의자 B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B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년 8월 31일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고소인이 특정되었다고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B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이 사건의 수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복사해줄 것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청했으나 검사장은 2021년 11월 16일 '기록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침해 또는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수사사건의 기록 등사 신청에 대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들어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21년 11월 16일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불기소사건의 수사기록 등사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기록 공개가 검찰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이유가 없고 원고가 개인정보를 제외한 등사 신청을 했기에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적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찰보존사무규칙과 같은 내부 사무처리 준칙은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기소된 사건의 수사기록 공개가 검찰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으며 고소인이 개인정보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신청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6항'은 서류 공개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침해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비공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근거로 삼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검찰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이는 내부 규정이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불기소처분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도 수사기록 등 정보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신청할 때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그 신청 사유와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개인정보 등 비공개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보다는 상위 법률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므로 공공기관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