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육군 소령으로 근무하다가 성희롱과 감찰규정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받고 대위로 계급이 강등되어 전역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발언이 성희롱으로 볼 수 없고, CCTV 확인 행위도 감찰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며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처분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통해 원고의 성희롱 발언과 부적절한 CCTV 열람 행위가 인정되며, 원고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징계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