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A(원고)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홍콩 등에서 피고보조참가인 B(참가인)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손목시계 총 9,887점(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습니다. 이에 참가인은 해당 물품이 가품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피고)에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조사를 통해 이 사건 조사대상물품이 진정상품이 아닌 가품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물품의 수입·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 시정명령 사실 공표, 과징금 44,887,420원의 부과 처분(이 사건 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조사대상물품이 병행수입된 진정상품이며 처분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패션 시계 브랜드 소유주(B사)는 자신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다른 회사(A사)가 가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고,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A사의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고 판매 중지, 재고 폐기, 시정명령 공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자신들이 판매한 시계는 병행수입된 진정상품이며 무역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수입·판매한 손목시계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가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OEM 생산 방식의 특성상 품질 차이가 사소하며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쳤고 해외 오퍼상으로부터 송장 및 인증서를 받았고 해외 본사 A/S도 접수, 원고 대표가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진정상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수입·판매 중지 처분, 재고 폐기 처분, 시정명령 사실 공표 처분,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조사대상물품이 진정상품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조사대상물품과 진정상품 간의 품질 표시 끈 길이, 스트랩 버클 삽입부, 스프링 막대, 가죽 시계줄 펀칭 구멍 마감 등 여러 면에서 품질 차이가 명확하며 이러한 차이가 사소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통과정의 불명확성(1차 구매자 불분명, 송장 정보 가려짐, 참가인 주소 및 계좌 불일치, 증빙서류의 신뢰성 부족)으로 인해 진정상품임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호주와 미국에서 A/S를 받은 제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가품도 유상 수리가 가능하며, 공식 서비스센터의 정품 확인 과정이 생략되었을 가능성 등을 들어 A/S 사실만으로 전체 물품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대표에 대한 상표법 위반 혐의 불기소처분은 판매 물품 중 일부에 대한 수사였고 진정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조사대상물품 전체가 진정상품임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며, 과징금 부과처분 역시 법령이 정한 최대 감경을 적용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거나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수입·판매한 손목시계가 참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인지 여부가 이 법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외관상 조사대상물품이 진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부착된 상표도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진정상품에 해당하고 국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판례에 의해 형성된 법리에 따른 예외 사유로, 진정상품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불공정무역조사법 제10조 제1항: 피고(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해당 행위자에게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 시정조치, 재고 폐기, 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 다양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수입·판매 중지, 폐기, 공표 처분 등이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불공정무역조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3항: 이 법 조항들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근거와 산정 기준을 규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금액(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 가액의 연평균 환산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연평균 거래금액 30%를 기준으로 최대 감경치인 2분의 1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법원은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이를 방어해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진정상품임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품의 품질, 외관, 부속품 등이 정품과 미세한 차이라도 있다면 가품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통 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최초 구매자부터 최종 판매자까지의 거래 내역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외 오퍼상이나 에이전시로부터 받은 정품 인증 서한이나 공인증명서는 그 진정성(누가, 언제, 어떤 권한으로 발행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경우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본사 A/S를 받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제품 또는 전체 물품이 진정상품임을 완전히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위반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적용되며,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