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대학교수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의 박사과정에 입학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지도교수 및 복무관리 책임자로 지정된 것과 관련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아들의 입학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지도교수 지정이나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책임자 지정에 대해 학과장 등과 상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가 아들의 입학과 관련하여 직무를 회피하지 않았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아들의 입학과 관련하여 직무회피 의무를 위반했고, 이는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아들에게 연구실 자체 기준을 초과한 수탁연구조사비를 지급한 것도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