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대전 중구의 한 기관에서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B를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2021년 4월 12일 오후 3시 41분경, 해당 기관 1층 로비에서 피해자 B가 통학차량을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은 안마를 핑계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졌으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