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텔레그램 'B' 운영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진행한 '실검 챌린지'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를 방조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다수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의 'B'이라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그룹에 참여하던 중, 운영진 'C 등'이 피해자 P(17세)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해 '실검 챌린지'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C 등의 지시에 따라 2019년 12월 1일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총 9회에 걸쳐 포털 사이트 O에 피해자 P의 이름을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 배포를 방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409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으며,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7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습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행위를 '실검 챌린지' 참여로 방조했는지 여부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이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는 몰수하고 일부는 폐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방조 및 아동·청소년 음란물·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미성년자였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되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구법 제11조 제3항 및 제5항):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11조 제3항 (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도운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은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실검 챌린지'에 참여하여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를 높임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를 용이하게 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제11조 제5항 (음란물 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보관한 수백 건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성착취물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도 유통의 수요를 창출하여 제작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실검 챌린지' 참여가 'B' 운영진의 성착취물 배포를 도운 것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방조범으로 처리되었고,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제작, 배포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접하게 되는 경우,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물론, 해당 자료의 유포를 돕는 간접적인 행위(예: '실검 챌린지' 참여와 같이 검색 순위를 올리는 행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하고 영구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며, 한번 유포된 디지털 콘텐츠는 완전히 삭제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죄 가담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초범인 경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직업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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