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대전 동구 B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는 조합원 E 등 16명과 비조합원 3명으로부터 조합원 명부의 열람 및 복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임원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응해야 하지만, 피고인 A는 요청자 명단에 비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명부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A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거나 요청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1년 2월 3일, 대전 동구 B 조합의 조합원 E 등 16명과 비조합원 3명이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조합원 명부의 열람 및 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요청자 명단에 비조합원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이 정당한 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조합원 개인정보가 비조합원에게 공유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A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조합장이 비조합원이 포함된 조합원 명부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거부에 법 위반의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거나, 조합원 명부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요청 명단에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비조합원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이 명부 열람·복사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할 위임장 등도 첨부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조합원 명부에는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어, 비조합원에게까지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었기에 피고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후 조합원 F이 단독으로 명부 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피고인이 명부를 제공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서류와 자료에 대해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면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요청자 명단에 비조합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3항, 제18조 제2항, 제71조 제2호는 개인정보의 정의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명부에 포함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장이 비조합원에게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있어, 명부 제공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 위반 고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만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조합원이 조합원 명부 열람·복사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조합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장 없이 비조합원이 포함된 명부 요청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명부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조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비조합원에게 명부를 제공하면 개인정보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은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할 경우, 거부 사유(예: 비조합원 포함, 위임장 미첨부 등)를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요청의 형식과 절차가 법에 맞게 이루어졌다면 조합은 15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