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돈과 체크카드를 직접 수거하고 송금하는 소위 '수거책'으로 활동했습니다.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370만 원을 편취하고, 총 11장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양수하여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1대를 몰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여러 사유로 각하되었습니다.
2021년 2월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점수가 미달이니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 D가 F은행에서 4,310만 원을 대출받자 다시 전화하여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돈을 인출한 후 지정 계좌로 송금하면 송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18일 세종시의 한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D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해당 계좌에 입금된 4,31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24일경까지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370만 원을 인출하여 송금하고, 총 11장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는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를 양수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갤럭시노트20 5G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접근매체를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측면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였으나, 범행 가담 횟수, 피해 액수(총 1억 370만 원),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와 C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변론 종결 후 신청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고 송금함으로써 재물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 (접근매체 양수 등 금지 및 벌칙):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4.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겨난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이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 각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직접적인 피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C의 신청은 시기를 놓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고액의 수수료를 준다며 타인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건네받아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전달'이나 '현금 수거' 역할이라 할지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나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니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본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러한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