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범이며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이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23일 22시 28분경 대전 서구의 주점 앞에서부터 약 30m 떨어진 도로까지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였으며, 이는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9년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경찰 단속으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양형 결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가석방 중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누범이라는 점이 중하게 고려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운전 거리가 짧고 차량을 처분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누범 가중과 재범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2020. 6. 9. 개정 전)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및 처벌): 이 사건 발생 당시 적용된 법률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로 운전하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72%였고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어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관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더라도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경우 법정형의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며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등이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가족의 탄원 등 다양한 요소들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1회만으로도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석방 기간이나 형 집행 종료 후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판단되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음주 후에는 단 몇 미터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차량 처분 등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재범의 중대성을 상쇄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도 양형에 참고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범죄의 경중과 피고인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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