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마스크 원단 구매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H의 임금 500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9월경 피해자 B에게 마스크 MD필터 원단 4톤 구매 계약금 중 1,500만 원이 부족하다고 속여 돈을 빌렸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갚거나 원단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G' 사업장의 대표로서 2020년 11월 5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화물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H의 2021년 2월 임금 150만 원과 2021년 3월 임금 350만 원을 합한 총 5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마스크 원단 구입 명목으로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여러 건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201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피고인 A는 마스크 원단 구매를 빙자한 사기 행위와 근로자 임금 체불이라는 두 가지 범죄로 인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령 위반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마스크 원단 구입이라는 거짓된 명목으로 피해자 B를 속여 1,500만 원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H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에 따라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 시에는 차용증 등 증거를 명확히 남기고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돈의 사용 목적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액의 금전 거래나 사업 투자를 빙자한 대여 요청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과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