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원고와 그의 배우자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2차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차 매매계약에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었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이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행 지체 상태라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 지체했고 원고의 특약 이행 거절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와 그의 배우자 D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피고 B과 2021년 2월 5일 8억 원에 매도하는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1일, 피고 C을 공동 매수인으로 추가하여 목적물과 매매대금은 동일하지만, 중도금 1억 5천만 원을 4월 21일에, 잔금 6억 원을 6월 1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2차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원고가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 구조변경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원고와 피고 3인의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쳐 피고들의 잔금 대출을 협조해야 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피고 C은 중도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2021년 5월 18일, 원고가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2차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행 지체 상태라며 잔금 6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특약 이행을 거절하고, 부동산의 현황과 등기 불일치, 무허가 숙박업 영위 등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원고의 특약 이행 거절로 잔금 대출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차 매매계약의 특약사항(건물 구조변경 건축허가 신청 및 공동사업자등록 협조) 이행 순서와 그 책임 소재입니다. 둘째, 피고들이 원고의 이행 거절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부동산 현황과 등기 불일치 또는 무허가 숙박업 영위 사실에 대해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기망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0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특약 이행 의무는 피고들의 선행 의무(설계도서 작성 및 제공)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들이 설계도서를 제공하지 않아 원고가 특약을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행을 거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잔금 대출 불가능 주장에 대해 H조합이 대출 심사를 한 사실조차 없다고 확인되어 피고들의 기망 및 고지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2차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6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피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없어 계약금 반환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며, 다음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거하여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특약 이행 의무가 피고들의 설계도서 제공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들이 선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동시이행 항변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설계도서 등을 제공하지 않아 원고가 특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이행 거절 주장은 인정되지 않고, 피고들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 지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이나 기망행위 주장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특약사항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무와 이행 시기를 명확히 정하고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한쪽의 의무 이행이 다른 쪽의 선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선후 관계를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매매 과정에서 중개인이나 지인을 통한 정보는 반드시 원천 당사자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과 관련된 내용은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가능 여부와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를 주장할 때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명백하고 적법한 해제 통보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이나 기망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