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과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의 피크임금을 재산정할 것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퇴직금을 추가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다른 소송에서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임금소급삭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크임금 재산정과 중간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역시 인정하기 어렵고, 중간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E공단에 재직하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가 부당하여 과거 임금과 퇴직금이 줄었다고 주장했고,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 시 정해진 피크임금도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간정산된 퇴직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니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며 피고 E공단을 상대로 임금 등 총 7,105,827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원고가 이전에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에 대해 다퉈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임금소급삭감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발생한 추가 수당을 근거로 기존에 합의된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임금소급삭감 주장은 과거 관련 소송에서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으므로 그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크임금 재산정 주장 또한 당사자 간 합의로 확정된 금액이므로 추가적인 수당 발생만으로 재산정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성과급에 따른 중간퇴직금 추가 청구는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한 번 법원에서 유효하다고 판단된 임금피크제에 대해 다시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 시 합의된 임금 조건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변경되지 않으며, 성과급 관련 중간퇴직금 청구는 관련 규정과 소멸시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판력 (Res Judicata):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에 포함된 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다시 다툴 수 없고,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의 동일한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for Wage Claims):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퇴직금 채권 역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중간퇴직금 추가 청구는 소멸시효 기산일(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Calculation of Average Wage):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특정 수당이나 성과급이 포함되는지는 해당 수당의 성격과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이 중간퇴직금 정산 시 추가 정산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유효하다고 판단된 법률관계(예: 임금피크제 유효성)에 대해서는 다시 동일한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기판력'이라는 법률 원칙에 따라 이전 판결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등 임금 조건이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된 경우,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예: 추가 수당 발생)이 생기더라도 기존 합의 내용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임금 재산정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당시의 조건과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평가성과급 등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 및 퇴직금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기관의 보수규정이나 성과급 지급 기준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상 추가 정산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